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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 로열티 주면 딸기 재배 어떡하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3-21 조회수 1946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서 20여년째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방월식(55)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본산 종묘를 수입해 딸기를 재배하는 탓에 내년부터는 로열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평짜리 비닐하우스 1동에 일본산 품종인 ‘육보’ 8000본을 심는 방씨는 1본당 100원의 로열티가 부과될 경우 80만원의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산 품종이 없지 않으나 당도나 수량 등 시장성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게 방씨의 설명이다.


방씨는 “200평 짜리 1동당 순수익이 100만원 정도지만 로열티를 부담할 경우 남는 게 거의 없어진다”며 “다른 작목으로 바꿀 생각도 해봤지만 마땅한 작목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내 딸기 재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2002년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내년부터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면 수입 종묘에 대해 딸기재배농가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50여개국이 가입해 있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는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회원국이 개발한 신품종을 보호하고, 우수한 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품종보호제도는 특허와 비슷한 것으로, 새로운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호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현재 벼, 보리, 무 배추, 사과, 배, 장미, 국화 등 155개 작물을 지정해놓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2만4600여명의 농민이 5858㏊에서 19만3000t의 딸기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경남은 2400㏊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딸기재배농가에 비상이 걸린 건 국내 딸기 재배농가의 대부분이 일본산 종묘를 수입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전체 딸기 재배농 가운데 95% 정도가 ‘장희’, ‘육보’ 등 일본산 종묘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향’, ‘조홍’ 등 국내산 종묘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일본산에 비해 국내산이 수량, 당도, 맛 등이 다소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속에서 당장 내년부터 딸기 종묘에 로열티가 부과되면 국내 딸기 재배농들의 추가부담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딸기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등 딸기재배농가의 타격이 적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농업기술원 장사문 기술보급과장은 “우수한 딸기 품종의 개발과 대량 증식을 통한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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